페이지디 홈페이지 제작서비스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페이지디 홈페이지 제작서비스의 제작비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며,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, 익월 5일 이전까지 발행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비용 입금 전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요청해 주시면 청구 세금계산서로 발행 가능합니다.
매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매출신고가 이루어지므로, 익월 5일까지 발행 요청이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.
1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
-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되며, 수기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. (국세청 규정)
- 매월 5일~10일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(영수)가 일괄 발행됩니다.
- 입금 전 청구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거나 특정일에 발행이 필요할 경우 Q&A 게시판에 요청해 주시면 별도로 발행해 드립니다.
- 매월 5일~10일 사이에 매출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익월 5일까지 발행 요청을 하지 않으면 발행되지 않습니다.
-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기 발행된 정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2. 웹사이팅에 제공하실 서류
- 사업자 등록증 사본 (이메일 송부 시 스캔본 또는 스마트폰 촬영본)
-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주소
- 일반 전화번호 / 휴대폰 번호 / 담당자 성함
- 제작한 홈페이지 이름
3. 서류 보내주실 이메일
이메일: [email protected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