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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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페이지디 조회 3,402회 작성일 15-03-31 10:26본문
페이지디 홈페이지 제작서비스의 제작비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세금계산서가 필요할 경우 익월 5일 이전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매월 5일~10일 사이에 매출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지 않으면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.
1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
①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되며, 수기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. (국세청 규정)
② 매월 5일~10일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(영수)가 일괄 발행됩니다.
③ 입금전 청구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거나 특정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Q&A게시판에 요청해 주시면 별도로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
④ 매월 5일~10일 사이에 매출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지 않으면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.
⑤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으셔도 기 발행된 정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2. 웹사이팅에 제공하실 서류
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(이메일로 보낼경우 스캔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)
②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E-maill주소/ 일반전화번호 / 휴대폰번호 / 담당자 성함 / 제작한 홈페이지 이름
3. 서류보내주실 팩스번호 및 이메일(E-mail)
① Fax : 050-4156-1305
② E-mail: [email protected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