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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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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페이지디 조회 6,735회 작성일 2012-12-18 12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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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이지디 홈페이지 제작서비스의 제작비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
 

세금계산서가 필요할 경우 익월 5일 이전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매월 5일~10일 사이에 매출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지 않으면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.  

 

 

1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

①  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되며, 수기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됩니다. (국세청 규정)

②  매월 5일~10일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(영수)가 일괄 발행됩니다.

③  입금전 청구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거나 특정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Q&A게시판에 요청해 주시면 별도로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

④  매월 5일~10일 사이에 매출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지 않으면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. 

⑤  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으셔도 기 발행된 정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
 

2. 웹사이팅에 제공하실 서류

①  사업자 등록증 사본(이메일로 보낼경우 스캔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)

②  전자세금계산서 수신 E-maill주소/ 일반전화번호 / 휴대폰번호 / 담당자 성함 / 제작한 홈페이지 이름

 

3. 서류보내주실 이메일(E-mail)

- E-mail: [email protected]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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